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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원금, 서류)

by FttFvv 2022. 8. 21.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 목적으로 월세를 1년 동안 최대 월 20만원씩 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 월세금액, 재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대상이나 조건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타이틀

 


1.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내용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안에서 12개월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월세금액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같은 다른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년 ~ 24년 한시 사업 

 

 

 

 

 


2.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은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라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연령 요건

- 독립 청년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시)
-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예)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재산 요건  

가.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4)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있는지 미리 확인해 있어 편리합니다.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수시 신청)

- 지원 결정 : 22년 10월 ~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 예)
’ 22.8월 신청 시→’ 22.10월 소득·재산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

 

 

4) 신청 서류 

월세 지원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5) 지원금 문의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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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월세특별지원 Q&A

1)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미혼모인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는 자료이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4)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분 기준은? 

-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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